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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건강보험보험
직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 : 지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는 사람.
직장 피부양자 조건
1. 소득 조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재산 요건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 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일반 건강 검진 대상 및 주기
- 취업준비를 하는 2030이나 전업주부도 주기에 맞춰 필수로 받아야 한다.
- 홀수년에는 홀수해 출생자
- 짝수년에는 짝수해 출생자
공통 검진 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엣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청력, 시력, 혈압, 키, 몸무게, 허리둘레, 비만도 검사가 있다.
추가 검진 항목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4년 1회)
- B형 간염 검사 : 40세
-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이상 (2년에 1회)
- 우울증 : 20 / 30 / 40 / 50 / 60 / 70세
- 생활습관평가 : 40 / 50 / 60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 70 / 80세
국가건강검진 미 시행 경우의 불이익
- 직장가입자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29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정기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을 관리 해야 하며 이는 고용 노동부에서 규정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귀책 사유가 사업장에 있을 경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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