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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친살해하고 모친 중상 입힌
26세 김레아 신상공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후 첫 공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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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별통보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녀의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레아는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파악됐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경에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모친과 함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오피스텔로 찾아간 여자친구를 집에 있던 흉기로 가슴부위를 찌르고 모친의 옆구리 부위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사건 발생 이후 여자친구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모친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 검찰은 모친 앞에서 살해한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증거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
심의위는 지난 5일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레아는 9일 취소소송을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검찰 관계자는 햫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신상은 5월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된다고 한다.
'중대범죄자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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