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환자 사망 사건
- 신경정신과 의사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직원들이 환자에게 약을 먹이고 침대에 묶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양재웅은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며 분개했습니다.
- 유족들은 양재웅과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 신경정신과 의사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직원들이 환자에게 약을 먹이고 침대에 묶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양재웅의 사과와 유족의 반응
- 양재웅은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며 분개했습니다.
- 유족들은 양재웅과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병원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유족들이 밟아야 할 법적 절차
1.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의료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을 통해 의료기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등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 의료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청
-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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