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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by HEE❤️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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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절세

자녀 증여세 절세를 생각하는 현명한 부모들을 위해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볼게요. 증여세 신고는 10년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부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증여한다고 합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장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을 받으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할 경우 세율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재산, 증여일 현재일 시가로 평가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세율에 누진 공제액 천만원, 30억 초과는 세율 50%에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이 적용되고, 자진 신고로 1억은 9.7%, 5억원 이하는 19.4%, 30억 초과는 48.5%가 적용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은 20%가 적용하여 총 5천만원 납부. 

 

 

공제한도는 미리 신고하면 한도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원, 최대 4천만원까지,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2024년부터는 결혼할 때 1인당 1억원까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태어나는 해에 2천만원, 11세에 2천만원,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마다 5천만원 공제되고 다시 10년 후 5천만원, 결혼자금 증여공제로 1억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간 부모에게 증여받더라도 성인 5천만원, 결혼자금 1억원을 합산해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 이를 신고할 경우 공제 받게 된다.

 

 

주식으로 증여할 때 장점은?

주식은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 후에 주가각 올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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